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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하여

 

운여위원 7명 중 3명이 참석하고 2명이 위임하고 2명이 불참하였을 경우.


위임을 참석으로 보고 성원이 과반이 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11.04 05:07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성립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결정으로 제·개정이 가능합니다.(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9p)
    단, 지자체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장 2016.11.10 08:07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의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7명이면 과반이 3.5명으로 나오는데 4명은 참석하여야 할듯요 ~~ 지도점검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과반보다 1명은 더 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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