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부터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복지관에 근로중인 직원 중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직원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산정 등에서도 반영되 지 않은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0년 관리안내를 근거로 2020년 부터는 호봉과 급여에서 모두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면 시설정보시스템 상 임면보고(호봉과 승급 월) 사항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귀관 직원의 경우 법령, 지침의 개정으로 호봉의 재획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이전 근무한 경력이므로 유사경력 ‘노’에 근거하여 80% 경력인정 하시면 됩니다.
호봉 재획정 시기는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한 재획정이므로 2020년 1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호봉 재획정이 시작된 날로부터 해당 호봉과 급여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임면보고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면(임명 및 해임) 시에 진행하는 보고이지만 인건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9p
유사경력80% 노.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4~265p
나. 호봉의 재획정
1)대상: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시기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ㆍ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