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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에 따른 직급 승진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회복지직 외의 사무직 직책으로 16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직급을 과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나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2.10 07:31
    직책은 사회복지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하며 사회복지직 외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과장으로의 직책 부여는 가능합니다.(단, 봉급은 해당 직종의 봉급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참고(12p)
    제2조(용어의 정의)
    5. 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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