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부터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복지관에 근로중인 직원 중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직원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산정 등에서도 반영되 지 않은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0년 관리안내를 근거로 2020년 부터는 호봉과 급여에서 모두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면 시설정보시스템 상 임면보고(호봉과 승급 월) 사항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