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직원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가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기관 취업규칙에는 병가는 무급으로 되어있고요..(병가는 개인질병으로인한 병가입니다.) 무급병가일때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퇴직적립금은 귀관에서 운용하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적립방식, 정산방식이 다르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적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적립금의 재원이 경상보조금이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