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기후원금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 정기후원자가 '노숙인'를 지정하여 후원하고 싶다고 새로이 신청을 하셨고,

마침 최근에 동주민센터와 협력 발굴한 노숙인 주민이 있어 이 분의 자립지원을 위해 연결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주민은 현재 사례관리대상으로 등록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기후원금 지급은 후원받는 분 명의의 계좌로 송금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위 노숙인 주민이 신용불량 상태라 현재로서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립의지를 갖고 있는 노숙인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후원금은 힘이 될 것을 알기에,

계좌로의 송금 외 방법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송금절차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질문사항.

1. 내부결재를 득하고, 매월 현금출금 후 직접 수령하도록 한 후, 수령증에 본인 서명을 받는 식으로 증빙을 한다면

혹시 정기후원금 관리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위 방법 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31 06:04
    1.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절 제29조(지출의방법) ①에서 지출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연후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절 제29조(지출의방법) ③에서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 관할 지자체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1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11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505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5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2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1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3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9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7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83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9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9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5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8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93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8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9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