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의무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외에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Q&A
2017년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의무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외에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양사 및 조리사 식품위생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