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9.05.01.~2020.04.30. 1년간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2020년 6월에 퇴사 예정인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019년 퇴직적립금은 2019년 1월~4월까지의 임금총액을 4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적립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적립금은 복직 후 2020년 5월, 6월 임금에 대하여 8로 나눈금액을 적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적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이었던 2020년 1월~4월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