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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문의

posted May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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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직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예를들어 퇴사직원의 급여가 아래와 같이 산출되고 있을때 연차수당에 반영하여야 하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조금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기본급, 복지수당

 

<자부담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정액급식비

 

그 외 수당으로는 연2회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에 관한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3.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4. 혹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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