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유급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 10일의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에서 정부지원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복지관에서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5일은 정부지원을 받고 5일은 복지관에서 급여를 줘야하는데 수당은 10일을 모두 제외하고 주는것이 맞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유급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 10일의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에서 정부지원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복지관에서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5일은 정부지원을 받고 5일은 복지관에서 급여를 줘야하는데 수당은 10일을 모두 제외하고 주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