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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시설장 고용산재 보험 적용 여부 건

posted May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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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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