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구입한 내구연한이 초과한 복지관의 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질의 1. 매각 절차
경매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별 견적을 받은 뒤 가장 고가를 제시한 곳에 판매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매각 대상
가장 고가의 매입금액을 제시한 곳이 중고차매매업체가 아닌 기타 사회복지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일 경우
업체가 아닌 개인을 포함한 시설 또는 사회복지 법인 등에 판매를 해도 되는지
질의3. 매각 대금
지자체와 협의 후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잡수입 처리를 하면 되는지
차량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며 차량 매각(불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32
2)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