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수납용으로 설치되는 50만원 미만의 앵글의 경우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기준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6~197p』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212목: 자산취득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장기사용 가능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은 소모품입니다.
비소모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6~197p』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212목: 자산취득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장기사용 가능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은 소모품입니다.
비소모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