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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5P~88P)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9. “보수의 일한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 위의 조항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시면 명절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며, 일할계산된 해당월 기본급여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9. “보수의 일한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 위의 조항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시면 명절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며, 일할계산된 해당월 기본급여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