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27 02:43

가족수당 관련 문의

조회 수 822 댓글 1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부모2명과, 친모1명, 배우자1명, 자녀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댁과 처가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2명, 친모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8.08.28 04:57
    - 귀하의 기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계실 경우 가족수당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질의1. 시댁과 처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332P)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질의2.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 2명, 친모 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34P)
    - 따라서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32P의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5명 모두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000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박반장 2018.09.12 1768
1999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1
1998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48
1997 보직변경? 신규채용? [1] hihi277 2018.09.04 785
1996 신규 직원 호봉산정 관련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8.09.03 552
1995 경조사비 지급 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8.30 813
1994 새로바뀐 연차 휴가에 대한 질의사항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9 1608
»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단단단 2018.08.27 822
1992 근로계약 변경 건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3 726
1991 2018 삼성SDS『저소득 청소년 IT 장학금 지원사업』교복비 신청 [1] 김수아 2018.08.23 113
1990 육아휴직 연차관련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741
1989 경력직호봉산정문의 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687
1988 퇴사자 문의 [1] 간사78 2018.08.21 308
1987 종사자수당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8.21 830
1986 연차 일 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18.08.20 350
1985 반환금 문의 입니다.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018.08.13 848
1984 사회복지시설 세출과목 문의 [1] 주간보호 2018.08.10 1088
1983 호봉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8.07 580
1982 가족수당 문의 [1] 간사78 2018.08.06 688
1981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07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