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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르면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동일 법인 내 지역자활센터 자활실무자/재가센터 사회복지사/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생활시설 생활지도원/다문화센터 팀원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만 3년 이상 근무하다가, 법인 인사이동으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발령(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로 발령나는게 맞는지요 혹은 이전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발령나는게 맞는지요

 

2.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  동일 장애인복지관 소속의 전문평가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리)의 직업재활사로 만 4년이상 근무하다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로 보직변경을 받을 경우, 4급 혹은 3급 중 어느쪽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5.02 07:07
    - 1. 동일 법인 내 발령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서는 ‘채용’에 해당합니다. ‘최소승진소요연한’은 기관의 내부 ‘승진’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채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관의 인사권자가 조직에 적절한 직책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2. 장애인복지관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바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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