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53 댓글 1

 안녕하세요, 같은 질문을 드렸던 사회복지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지정후원금이냐 비지정후원금이냐를 여쭙는 글은 아니었는데...ㅎ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은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협회 등에서 '조손가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사업' 이라는 세부목적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있을 땐 수입결의서 재원표기를 '후원금'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Q1의 내용 중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엔,

어떤 주제의 사업이든 프로포절을 올리라는 공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의 경우에도 '후원금'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Q2는 기관에서 사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연계의 경우죠. 이럴 경우는 수입결의서의 재원표시가 자부담인가요 후원금인가요?

 

 

 

-첫 질의 전문-

안녕하세요, 후원금 관련한 공부를 하다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자료를 찾던 중,

산하시설이 법인전입금을 받을 시 그 전입금의 출처가 후원금이라면,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정에 놓고 산하시설도 마찬가지로 후원금으로 재원을 표기하여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재원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외 금액이 전입금만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몇가지만 여쭙니다.^^

 

 Q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협회, 기업, 모금단체 등의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재원이 보조금/자부담/후원금 중 어떤 것인가요? 

 

 Q2. 의료비, 생활비 지원사업 등의 현금지원사업 중 사례관리조건이 붙은 사업의 경우, 기관이용자 개개인을 기관에서 추천하여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원금을 받아 사례관리를 하게 될때...만약 기관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 협회 2018.03.22 13:47
    - 외부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공동모금회, 협회 등에서 사업의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후원금으로 분류합니다.
    ※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0P)
  • 협회 2018.04.02 08:37
    -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은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으로 분류되며 첫 질의 답변에서도 안내한바와 같이 귀하가 질의한 사항은 후원금에 해당하며 후원목적 지정 여부에 따라 지정, 비지정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 후원금 관련 세부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17-4040, 전용호 대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1920 고용촉진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1] ak 2018.04.13 1406
1919 장애인복지관 호봉산정 문의 [1] 복지관직원 2018.04.12 1130
1918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08
1917 출산/육아휴직자 연차일수 계산문의요~~~ [5] 우격다짐 2018.04.11 747
1916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1] 코코코 2018.04.11 536
1915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596
1914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4.04 791
1913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피치얌 2018.04.03 631
1912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8.04.02 498
» 외부지원금 재원문의(재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4.02 553
1910 복지관 정규직 정년퇴직자 종사자를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1002
1909 범죄경력 조회 관련 문의사항.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916
1908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2 2018.03.21 168
1907 외부지원금 재원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3.21 341
1906 퇴직적립금 문의 [1]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3.20 914
1905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62
1904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 질의 [2] 마을만들기 2018.03.16 955
1903 법인전입금 집행과 관리 문의 [1] 홍홍 2018.03.15 1566
1902 직책관련 문의 [3] 생명종합사회복지관 2018.03.14 879
1901 육아휴직자 관련 퇴직연금, 사대보험문의 [1] 운영지원22 2018.03.13 146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