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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모든 후원금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된 바, 지정후원금도 후원금이므로 후원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관할 지자체에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관할 지자체에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