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서에 보면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1.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저희 기관에서는 기타직 종사자채용을 위해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나 60세를 초과하는 1분만 지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마감일까지 지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하고자 공개모집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위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