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연차관련 두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저희가 6:30~15:30까지 근무인 오전근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12:30~15:30까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12:30~15:30까지가 2시간 연차사용인지 2시간 30분 연차사용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저희 직원이 2017년1월16일 입사입니다.
이 직원이 이번년에 2019년1월16일로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입사년도 포함 2년이 지나 16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적용을 하실 경우, 2020년 1월 16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