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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조리사의 월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시업시간 : 08:00

종업시간 : 16:00

점심시간 : 12:30-13:30

토요근무 : 09:00-14:00

주휴일 : 일요일 및 공휴일

로 정하고 있으며, [매월 3주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음]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법정근로시간에 적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근로하지만, 3주 토요일만 근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월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할때

위 근로시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2.20 01:27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귀하가 질의한 조리사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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