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 시설관리 입사자 호봉산정관련하여 경력인정건 질의드립니다.
2012.01.01~2012.12.31/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담당업무(운전)
2013.12.01~2015.12.31/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담당업무(운전)
2016.05.01~2017.11.30/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담당업무(직업훈련프로그램진행및시설관리)
2017.11.11~2019.02.15/은혜요양병원:담당업무(엠블런스 운전 및 시설관리)
위 경력사항으로 몇호봉산정 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 258~262페이지에 명시된 경력인정 범위 및 동 지침 269~270페이지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가능하며, 따라서 위의 시설 목록이 유사경력(80%)목록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분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69~270P에 명시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인정된 기관이라면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 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100%경력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설의 근거법령,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확인 하신뒤 판단하심이 더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은혜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분류에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될 경우 100% 인정가능하니 이 또한 2번 답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확인,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확인 하신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의 내용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으로 판단한 사항들로 지자체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지자체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 논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