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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6.20 02:42

경력인정 범위

조회 수 921 댓글 1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만 6년 5개월 근무했고 선임사회복지사 7호봉으로 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사 시 선임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5급(사회복지사)의 7호봉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대리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일반사회복지직에서 만 3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타 기관으로 이직 시 대리나 팀장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사회복지사로 이직한 기관에서 만 3년이 지나야 선임으로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협회 2016.06.20 08:53
    사회복지시설 간 이직 시, 경력이 100% 인정되므로 경력을 재산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시설 간 인정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선임이었다 하더라도 타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동일하게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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