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입사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 지속과 다른조건들도 부합이 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입 처리 하면 되는걸까요?
Q&A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입사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 지속과 다른조건들도 부합이 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입 처리 하면 되는걸까요?
-질의일시: 2018년 4월 13일
-담당자: 고용노동부 콜센터
-질의내용: 고용촉진지원금의 성격(사용목적 및 예산의 성격)
-답변내용: 고용촉진지원금은 인건비 지원 성격의 돈이 아니며, 기관에서 판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귀하의 질의는 위의 예산 성격으로 보았을 때 ‘잡수입-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잡수입: 그 밖에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