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9일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017년 5월 30일(법령 시행일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이후 입사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2. (윗 내용에서 2017년 5월 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2017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고,
2018년 기준 유급휴가 개수는 (2017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11개, 년도별 기준 14개가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면 그 이전 입사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에 15개로 적용을 해야할지요.
3. 아직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1년 미만자에 한해서 바뀐 기준의 연차를 적용해도 괜찮은지요?
지금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었던 것을 연도별로 변경 중에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질의일시: 2018년 1월 25일 10시경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1번: 법 시행일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상황이라 아직 행정적인 처리가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온 상황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2번: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되 만 1년이 되는 날에 발생되는 연차는 15개입니다.
- 3번: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 시행이전에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더 주는 것은 인건비의 지급주체인 지자체와의 급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지자체와 논의 후 시행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