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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연차 관리

posted Jan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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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9일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017년 5월 30일(법령 시행일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이후 입사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2. (윗 내용에서 2017년 5월 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2017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고,

2018년 기준 유급휴가 개수는 (2017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11개, 년도별 기준 14개가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면 그 이전 입사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에 15개로 적용을 해야할지요.

 

 

3. 아직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1년 미만자에 한해서 바뀐 기준의 연차를 적용해도 괜찮은지요?

 

 

지금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었던 것을 연도별로 변경 중에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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