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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고용형태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의 경력 인정 범위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직위(책)가 사회복지직이 아닌 교사라고 할 때 경력인정이 100% 맞나요?
1. 고용형태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의 경력 인정 범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과는 상관이 없이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 경력이 인정되나 사회복지직이 아닌 경우 승진소요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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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형태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의 경력 인정 범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과는 상관이 없이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 경력이 인정되나 사회복지직이 아닌 경우 승진소요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