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보건복지부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by 협회 posted Jun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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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본격 착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

 ○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22.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선정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 (모형 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 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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