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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posted Feb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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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   근무처 **중학교 / 직종 교육복지사입니다.

 

유사경력으로 80%로 인정하는게 맞는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인정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 초/중/고등학교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적용예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없이 유사경력 인정가능 :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 요망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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