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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외 직급 승진 관련 질의

posted Dec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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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중

 

4급으로 만4년(5년차)의 최소 소요연한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여기서 표시한 부분은 관리직은 복지관 운영상의 사유로 3급으로 승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 할 수 있습니까?

 

기관의 운영규정 내규에도 승진 규정이 없다면, 승진 시키지 않아도 무방한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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