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문의 드립니다.
복지관에 계좌이체로 후원금을 입금해주신 후원자분이 계십니다.
익명으로 기재하였고, 기부금 발행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복지관에 입금되는 모든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처리하고 있는데,
국가복지정보시스템 2020.09.01 후원관리 기능 개선 반영 사항 관련하여
주민/사업번호,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후원자에게도 후원영수증이 생생되던 단일영수증 발급에서
후원자의 주민/사업번호 주소가 입력되지않으면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이체된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