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의 계약직 근로자(무한돌봄네트워크)를 정규직 전환 하려 합니다.
1. 공개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 무한돌봄 계약직에서 사례관리팀 정규직 전환계획입니다.
이런경우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기관의 계약직 근로자(무한돌봄네트워크)를 정규직 전환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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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