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카페를 개설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예정은 후원금을 지불하여 음료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최근 카드사용고객이 많아서 이를 후원계좌와 연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카페의 수익금은 우선 카페운영에 쓰고 남은 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카드기를 사용할 경우, 그 카드 수입을 지정 후원금 통장 계좌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즉, 후원방식이 현금, cms 방법과 같이 카드로 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복지관 운영 및 후원금 관련 매뉴얼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