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최초 계약시,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책정이 된다면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이 변동되면 당월 급여도 변동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채용하였고 2017년 5월 중간입사자입니다.
계약할 시 월급책정이 최저시급계산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16년 보건복지부 1호봉 금액으로 산정하여 채결을 하였습니다.
해가지나고 올해가 되어서 18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규직은 그 적용이 당연한 것이지만,
위의 계약직도 그에 맞게 급여가 바뀌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