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문제점
1. 건강가족육성기본법은 전근대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 가정을 '건강가정'과 '불건강가정'으로 이분화함으로써 국가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불건강한 가정이라는 낙인을 부여함. 이는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수급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 육성은 "보호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여 자율성을 무시한 전근대적 용어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추세임. 그 예로 1991년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을 1993년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한 것을 들 수 있음. 따라서 건강가정육성법이란 명칭은 전근대적이며 시대착오적임.
==> 이에 사회복지계에서는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발의하려고 함.
2. 가정을 낙인화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 "건강가정지도사"에서 '지도'란 일정한 목적이나 이념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끄는 일인데, 가족 혹은 가정을 가르치거나 이끈다는 발상은 가족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 이같은 발상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우열한 자와 열등한 자로 대치시킴으로써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혹은 시민국가의 이상과 상치되는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써 사생활침해 요소가 있음.
○ 건강가정의 용어는 불건강가정을 인정하는 용어로써 이분화를 통한 낙인화의 가능성을 내포함.
○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그룹홈, 자활공동체 등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으로 단정짓는 것은 이 가정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또한 관계법률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어 인권의 침해요지가 있음.
3.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가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와 오늘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유형(예: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구, 그룹홈 등) 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제3조).
○ 이 법안의 기본이념은 방향도 없고 초점도 없어 이 법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없음. 가정을 국가의 사회통합의 수단적 단위로만 강조하고 있어 규제적 성격이 강함(제2조).
4. 기존 제도와 신설제도간의 중복으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다.
○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업무가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하는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음(제38조). 따라서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라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서비스 전달체계상 혼선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통합적 서비스제공, one-stop 서비스제공이라는 국가적, 국제적 원칙을 흔드는 문제를 발생시킴.
○ 기존의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사회복지사가 해오던 일들을 "건강가정지도사"라는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중복담당하게 하므로써(제40조) 전문인력간의 갈등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새로운 기구의 설립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
○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기보다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제38조), "건강가정육성협회"(제37조) 등의 새로운 센터와 단체 설립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킴.
○ "건강가정지도사"(제40조)라는 새로운 인력관리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됨.
○ 예산내역에 의하면 시범사업 1개소 당 1억을 책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240개 시·군·구 모두에 설치하자면 매년 240억이 소요됨. 따라서 심각한 국가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임.
○ 또한 1억원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인력과 서비스의 질의 담보 역시 의문시됨
1. 건강가족육성기본법은 전근대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 가정을 '건강가정'과 '불건강가정'으로 이분화함으로써 국가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불건강한 가정이라는 낙인을 부여함. 이는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수급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 육성은 "보호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여 자율성을 무시한 전근대적 용어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추세임. 그 예로 1991년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을 1993년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한 것을 들 수 있음. 따라서 건강가정육성법이란 명칭은 전근대적이며 시대착오적임.
==> 이에 사회복지계에서는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발의하려고 함.
2. 가정을 낙인화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 "건강가정지도사"에서 '지도'란 일정한 목적이나 이념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끄는 일인데, 가족 혹은 가정을 가르치거나 이끈다는 발상은 가족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 이같은 발상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우열한 자와 열등한 자로 대치시킴으로써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혹은 시민국가의 이상과 상치되는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써 사생활침해 요소가 있음.
○ 건강가정의 용어는 불건강가정을 인정하는 용어로써 이분화를 통한 낙인화의 가능성을 내포함.
○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그룹홈, 자활공동체 등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으로 단정짓는 것은 이 가정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또한 관계법률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어 인권의 침해요지가 있음.
3.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가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와 오늘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유형(예: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구, 그룹홈 등) 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제3조).
○ 이 법안의 기본이념은 방향도 없고 초점도 없어 이 법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없음. 가정을 국가의 사회통합의 수단적 단위로만 강조하고 있어 규제적 성격이 강함(제2조).
4. 기존 제도와 신설제도간의 중복으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다.
○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업무가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하는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음(제38조). 따라서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라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서비스 전달체계상 혼선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통합적 서비스제공, one-stop 서비스제공이라는 국가적, 국제적 원칙을 흔드는 문제를 발생시킴.
○ 기존의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사회복지사가 해오던 일들을 "건강가정지도사"라는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중복담당하게 하므로써(제40조) 전문인력간의 갈등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새로운 기구의 설립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
○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기보다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제38조), "건강가정육성협회"(제37조) 등의 새로운 센터와 단체 설립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킴.
○ "건강가정지도사"(제40조)라는 새로운 인력관리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됨.
○ 예산내역에 의하면 시범사업 1개소 당 1억을 책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240개 시·군·구 모두에 설치하자면 매년 240억이 소요됨. 따라서 심각한 국가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임.
○ 또한 1억원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인력과 서비스의 질의 담보 역시 의문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