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2항에 의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자녀에게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고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지원종류
1. 재활보조금
지원대상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지원금액 : 월 15만원
지원기간 : 1년 단위
2.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지원금액 : 월 15만원
지원기간 : 1년 단위
3.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지원대상 : 0~18세 미만의 유자녀
지원금액 : 월 20만원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4.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
지원금액 : 중학생 - 분기 20만원 /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지원기간 : 1년 단위
■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연중수시 (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 신청기간은 3.1~3.31까지)
o 신청장소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지사(031-481-0302~7)
※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종류
1. 재활보조금
지원대상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지원금액 : 월 15만원
지원기간 : 1년 단위
2.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지원금액 : 월 15만원
지원기간 : 1년 단위
3.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지원대상 : 0~18세 미만의 유자녀
지원금액 : 월 20만원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4.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
지원금액 : 중학생 - 분기 20만원 /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지원기간 : 1년 단위
■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연중수시 (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 신청기간은 3.1~3.31까지)
o 신청장소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지사(031-481-0302~7)
※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