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대한영양서협회의 요청으로 2017년도 영양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명: 2017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나. 교육실시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다. 교육대상: 보건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양사
라. 교육시간 및 비용: 총6시간 / 35,000원
마. 기타: 자세한 사항 KDA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센터(www.kdaedu.or.kr) 참조
바. 문의: 대한영양사협회(02-823-5680, kdasy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