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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08:30

호봉책정관련

조회 수 1793 댓글 1

경력9년10월 직원이 있습니다.

직위별 승진최소소요연한으로 따지면 과장급에 해당되나, 법인에서의 직위는 대리로 시청으로부터 선임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3월승급/선임사회복지사11호봉)

이 직원이 9월1일자로 팀장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호봉을 어떻게 결정해야할까요?

선임사회복지사11호봉에서 과장11호봉으로 그대로 올리면 될지,

아니면 올해 8월의 경력을 합산해서 호봉을 책정해야할까요?
  • 협회 2015.07.29 13:25
    호봉은 물리적인 근무경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직위, 직책, 직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팀장은 직책이지 직위가 아닙니다. 팀장은 조직 특성에 따라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귀관의 팀장이 과장인지 대리인지 알 수 없으나 선임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것이라면, 『2015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8조(승급 및 승진) 제4호에 의거 호봉을 전부 인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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