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서 이번에 한 외국계 기업으로 부터 노트북 100대를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노트북의 경우 기업의 직원들이 3년간 사용한 뒤 리폼을 한 중고 노트북입니다. 그 외에 마우스와 노트북 가방을 새로 구입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후원품 영수증을 발급할때 같은 모델의 중고품을 인터넷에서 시장조사한결과로 금액을 책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998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고라 할지라도 미사용 중고품이 있고 사용한 중고품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환산가액에서 크게 차이가 날 것이며 특히,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의 경우 감가율이 워낙 커서 3년이 경과하면 환산가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