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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비지정후원금중 간접비 사용 비율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보면 비지정후원금 중 간접비 사용금액이

50% 초과하지 못함이 수입 금액이 아니고 지출금액에 한해서 사용 비율이라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1. 그럼 이 중에 업무추진비중 회의비는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에서 1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나왔는데

간접비 50%에서 회의비 15% 사용비율인지

비지정후원금 총 사용금액(직접비.간접비포함)에서 15%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 저희 기관은 법인에서 이사회를 실시하면 다과비와 식사비를 회의비항목으로 지출을 하는데 이 항목으로 적당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다과비는 회의비 / 식사비는 기관운영비로 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4.17 11:16
    1. 비지정후원금 사용금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 법인 이사회는 법인의 기구이기 때문에 관련 법인의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과비와 식사비를 회의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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