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기관장님은 시민단체인 법인에서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복지관 관장으로 재임중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시청관련 업무를 하셨는데
이를 복지관 관장이 되신 후에도 계속 이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 해양관련, 교통관련 등등
사회복지관장이 꼭 복지영역에 한정되어 업무를 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로 인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수시로 비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입게 되는 피해 또한 많습니다.
(스케쥴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업무가 늦어지거나
본인이 몇시에 외근을 나가니 사무실에 있을때 결재를 받으라는 등....)
복지관 관장으로써 관련업무로 인한 근무시간 내 외근, 교육, 출강 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련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와 저희 기관 경우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기관장의 업무는 자원동원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및 단체와의 관계 등 워낙 포괄적입니다.
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법인에 있으므로 법인에서 정한 관장의 직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