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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기관장님은 시민단체인 법인에서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복지관 관장으로 재임중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시청관련 업무를 하셨는데

이를 복지관 관장이 되신 후에도 계속 이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 해양관련, 교통관련 등등

사회복지관장이 꼭 복지영역에 한정되어 업무를 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로 인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수시로 비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입게 되는 피해 또한 많습니다.

(스케쥴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업무가 늦어지거나

본인이 몇시에 외근을 나가니 사무실에 있을때 결재를 받으라는 등....)

 

복지관 관장으로써 관련업무로 인한 근무시간 내 외근, 교육, 출강 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련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와 저희 기관 경우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협회 2013.03.26 14:10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업무영역에 대해선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기관장의 업무는 자원동원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및 단체와의 관계 등 워낙 포괄적입니다.
    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법인에 있으므로 법인에서 정한 관장의 직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글쎄요 2013.03.26 14:10
    협회의 답변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판단해 보면, 기관장이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 기관장의 인건비를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법인에서 부담)의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후자(정부보조금으로 지급)의 경우라면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에 의거 아래 내용들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2.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3. 과도한 출강(외출)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따라서 협회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질문자께서 지자체 또는 복지부에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하시거나
    협회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아리송 2013.03.26 14:10
    사회복지 발전에 진력을 다하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이하 한사협)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기관장의 업무영역과 상근의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한사협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소위 법인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안되거나, 역량 및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사회복지의 전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기관장의 자격 및 근무년수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잡았던 것처럼
    사회복지 기관장의 업무역활 및 상근의무에 대한 한사협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회복지기관의 법인에 책임의 소재를 돌리기에는 한사협의 입장이 매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복지 기관장의 출강 등에 대해서도, 근무외 시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무중에,, 그것도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출강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그것을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한사협의 과거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매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다 1~2번 특강 형식으로 출강하는것은 이해하겠지만, 1년 내내 1주일에 1~2일 고정적으로 강의를 나간다는것은, 기관장의 책임과 역활,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각설하고, 많이 바쁘시고 과다한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매번 기관장의 역활과 상근의무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것을 우려해서
    차제에 한사협 차원의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이를 각 사회복지관에 공지하여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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