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수당항목 중 자격수당은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자격증 소지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운전면허증 등은 제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기사로 채용된 인력의 경우
1) 현재 담당업무가 운전과 관련됨으로 직무와 관련한 자격수당 대상자가 맞는지?
2) 사무원과 같은 '6급'의 급여 테이블을 쓰고 있으니 회계수당 대상자인지?
3) 1,2번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 열외대상자인지?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자격수당의 지급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