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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에 정근수당에 관한 항목은 별도로 없으며,
서울시의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의하면 정근수당의 경우
‘7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6월에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정근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용시설(복지관)과 생활시설의 급여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2012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의하면 정근수당의 경우
‘7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6월에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정근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용시설(복지관)과 생활시설의 급여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2012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