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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58 댓글 1
6월 초까지 이용시설(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1~6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7월에 지급되는 상여로 알고 있는데요...

 

6월에 퇴사시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한가지...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지급 지침이 다른가요...? 
  • 협회 2012.06.19 18:3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에 정근수당에 관한 항목은 별도로 없으며,
    서울시의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의하면 정근수당의 경우
    ‘7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6월에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정근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용시설(복지관)과 생활시설의 급여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2012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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