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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출장복명서, 근무상황부, 교육 및 회의 참석시 관련 공문 등의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기관에서 당직자 본연의 업무와 당직기간 동안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펴 당직 또는 연장근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귀하가 질의하신 당직근무의 경우 기관장의 당직근무명령에 따른 근로를 할 경우 본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가능할 것이나, 당직수당 등과 병행지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업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직근무는(18:00~21:00 전화응대, 감시, 문단속)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사실 당직근무를 하면서 감시, 문단속외 본연의 업무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