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이 교육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 또한 피아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PG이용대상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로 현금영수증발급이 의무인지, 어떠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등의 질의를 하였고
"소비자상대업종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사회복지관사업이라고 재질의할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협회에서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 있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사실 저희는 일반 학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수익사업이 아닌데... 참 애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