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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04.07 11:48

답변

조회 수 760 댓글 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중 먼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은 현재 상위법으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이 상정되어 심의중인 바, 동 규칙이 제정 공포되면 운영규정은 자동 폐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안)과 동일한 2004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의하신 조직의 경우는 각 업무담당의 겸임(과장 포함)이 가능함으로 최소인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안)의 조직과 관련된 조항에는 각 업무담당이 가족복지 담당, 지역사회보호 담당, 지역사회조직 담당, 교육문화 담당, 자활 담당, 서무 담당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6조(사업의 종류)의 1항에는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으며
2항에는 8개이상의 단위 사업을 반드시 운영하라고 쓰여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2004년 사회복지관및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책자(9페이지)에보면 프로그램분야도 달라지고 8개이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과 운영안내 책자 중 어떤것이 맞고 왜틀리는 지 궁금합니다. ^^
****
제14조(조직)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인지 궁금합니다.(최소인력이 가형은 사회복지사6명 포함 9명, 나형은 사회복지사5명포함 8명 다형은 사회복지사4명포함 7명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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