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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12.06 10:31

답변

조회 수 445 댓글 0
안녕하세요.

먼저, 수익자부담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올라가져 있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안)에
기능별 5대사업으로 재편되어져 있습니다.
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언제 공포될지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기능별 5대사업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직원보수지급 권고안을 협회에서
정기총회에 상정한적이 있으나, 부결되었던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이안나'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짜야 합니까?
자부담 없썔까요
관항목은 어떻게
옛날대로 지역,가정, 장애,청소년, 아동, 어르시 등으로 나눌까요
그리고
부탁
인건비 권고 기준표좀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운영비 시와 도에서 말고 협회를 통하여 주면 알될까요
복지사무소가 생기면 거기서 줄것 같아 실커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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