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 2018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9월 4일 (3년 11개월 3일) 까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공개채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전담인력이긴 하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5일부터는 다시 공개채용(사회복지사 채용)을 통해 모금회 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1년 6개월 29일)
현 기관에서 총 근무한 기간이 5년 6개월 2일 이라 사회복지사 6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선임급여 6호봉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경상보조금 인력이 아니라서 후원금(모금회) 재원으로 급여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의 사회복지관 고유사업 수행 인정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경력인정 기준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적용하여야 합니다.
모금회 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관 고유사업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사경력 가.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봉산정은 위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 여부의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의 ‘실 근무경력’은 호봉산정과 무관하며, 동일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직위로 실 근무경력이 만3년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력 중 ‘사회복지사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을 고려하시어,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7쪽 참조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