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코치로의 경력,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로의 경력
자립코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필수로 채용 되었고,
현장교사는 필수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학력 시 우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Q&A
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코치로의 경력,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로의 경력
자립코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필수로 채용 되었고,
현장교사는 필수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학력 시 우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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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9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0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1 |
2949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8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7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6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5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944 | 요청:복지관소개 | 미평사회복지관 | 2001.03.20 | 2024 |
2943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42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41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40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939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궁금이 | 2001.03.21 | 2392 |
2938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2937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936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5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7 |
2934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33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32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31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30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장애인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명시되어 있는바, 자립코치로서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 경력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경력 가.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한 바, 해당 자립코치 및 현장교사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259~264쪽 참조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