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복지관 유급병가자 휴가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 있어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드립니다.
- 유급병가 기간: 2024.01.31~2024.02.27(4주, 28일)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기준 의거 유급병가 승인(수술)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8) 종사자 수당기준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명절휴가비 |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 저희 운영 규정 중 연 60일 범위안에서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 휴직을
명할수 있습니다.
- 본 복지관의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가 명절휴가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종사자가 사용한 병가의 경우 유급휴가이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일 것으로 판단되나, 지자체별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의할 수 있는 바,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073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192076?page=42